국힘 당무감사위 "권영세·이양수, 당원권 정지 3년 징계 청구"(상보)
뉴스1
2025.07.25 12:27
수정 : 2025.07.25 12:27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정률 박기현 박소은 기자 =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25일 지난 대선 당시 당 지도부의 '김문수-한덕수'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해 당시 비대위원장인 권영세 의원과 사무총장인 이양수 의원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가진 감사 결과 브리핑에서 "집권당에서 정당하게 선출된 대선 후보를 당 지도부가 교체하려다가 실패한 사안이기 때문에 징계를 원칙적으로 적용하면 5월10일(후보교체 시도 당일) 새벽에 참석한 선관위원, 비대위원 모두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사태의 중대성으로 봤을 때, 당헌·당규에 위반이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탈당 권유부터 시작해서 당원 정지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분 다 당원권 정지 3년으로 징계 처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무감사위원회는 조사 기능이고, 최종 절차는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했다.
유 위원장은 대선 당시 원내대표를 맡은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비대위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당연직으로. 이 사안 있어서 권 의원이 특별히 선관위장이나, 비대위원장만큼 책임질 만한 행위를 한 일은 없다는 식으로 논의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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