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파이낸셜뉴스
2025.07.25 14:07
수정 : 2025.07.25 14: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고창=강인 기자】 전북 고창군이 올해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와 읍·면 합동조사반이 방문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다만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대상 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를 진행한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복지취약 계층,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 포함된 세대다.
사실조사 결과 실거주주민등록 불일치 자에 대해서는 직권조치(정리)를 하게 되며,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할 시에는주민등록법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는다.
고창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밑바탕이 되는 기본조사인 만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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