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일 아이 수액주사 후 뇌손상…법원 "병원 16억 배상해야"

뉴스1       2025.07.25 16:20   수정 : 2025.07.25 17:42기사원문

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생후 5일된 영아가 수액주사를 맞은 뒤 영구 뇌손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병원 측이 17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연진)는 A 양의 부모가 B 병원 의료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 병원 재단에 A 양 측에게 이자를 포함해 16억94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A 양은 2022년 4월 생후 5일차에 신생아 황달 증상을 보여 B 병원에 입원했다.

B 병원 간호사는 A 양에게 분유 20㏄를 먹인 뒤 30분이 채 지나지 않은 때 수액용 정맥주사를 맞혔는데, 혈액 내 산소 부족으로 피붓빛이 푸르게 변하는 '청색증'이 나타났다.

B 병원 의료진은 약 1시간 30분 동안 기관 삽관과 심장 마사지 등을 실시하고 약물을 투여했으나 산소포화도는 계속 60~70%에 머물렀다.

이후 병원 측은 산모에게 상황을 고지했고,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했다.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A 양은 치료를 받고 산소포화도가 90% 이상으로 돌아오는 등 안정을 되찾았다.

하지만 이미 2시간 30분 동안 저산소 상태에 노출된 탓에 뇌손상을 입어 인지장애, 언어장애 등 발달 장애를 갖게 됐다.

A 양 측은 병원 측이 응급상황이 아닌데도 분유가 채 소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사를 놨고, 기도가 막혔을 때 제대로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으며, 대학병원 전원이 지체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고의 원인이 주사 처방에 있다고 판단했다. 병원 의료진이 충분한 시간을 두지 않고 수유 후 30분 만에 주사를 처치해 역류로 인한 기도폐색이 발생했다고 봤다.

병원 측이 신속하게 부모에게 상황을 알리지 않고 전원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역시 과실로 판단했다.


다만 병원 측이 응급처치를 소홀히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책임 범위를 80%로 제한했다.

청색증이 발생한 즉시 심장 마사지, 기관내 삽관 등을 실시한 점, 에피네프린 투여 조치가 적절했다고 본 의료 감정 결과 등을 고려한 것이다.

재판부는 "전문가 감정과 의견 등을 종합하면 A 양의 뇌 손상 증상은 B 병원 측 과실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B 병원 측은 주사 처치 관련 과실, 전원 조치를 지체한 과실, 설명의무 위반에 관해 진료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생계비, 치료비 등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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