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원, '대법관 증원법'에 "李정부의 사법부 장악 시도"
파이낸셜뉴스
2025.07.25 16:53
수정 : 2025.07.25 16:5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신속한 재판'이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사법부 장악 시도"라며 "삼권분립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5일 여의도연구원은 '이재명 정부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대법관 증원의 문제점' 정책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재 대법관은 14명이지만, 매년 4명씩, 4년간 30명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현재 대법관 1명당 사건을 연간 약 5000건 처리하는 등 업무가 과중되는 만큼, 대법관을 증원해 충분한 시간과 역량을 투입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의도연구원은 대법관 증원이 현실화되면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유사한 인물로 대법원을 채워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의도연구원은 "소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할 대법관이 정치적 판단을 우선하게 되면 판결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야기하고 국민의 사법 신뢰를 저하시킬 것"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도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악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의도연구원은 대법관 수만 늘리는 것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통해 통일된 법 해석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 역할인 만큼 판결의 일관성이 중요하지만 수가 늘어나면 일관성이 무너져 대법원의 권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의도연구원에 따르면 1937년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 역시 대법관을 증원하려고 시도했지만 '사법부 장악'이라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실패한 바 있다. 여의도연구원은 "사법부 독립성 훼손은 민주주의의 견제 기능이 붕괴되고 독재 체제로 전환될 수 있음을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사법부가 정치 권력의 영향을 의식해 '자기 검열'에 빠지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본분을 망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기주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은 '사건 처리 지연'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대법관 증원법 찬성 여론도 있지만, 사법부 장악 시도에 대한 우려와 절차적 정당성 부족으로 반대 여론도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위원은 "진정한 사법 개혁은 단순히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상고 제도 개편과 법관 인사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개선을 포함해야 한다"며 "국회와 법원, 시민사회, 법률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추진돼야 헌정 질서를 지키는 올바른 개혁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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