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미 전북도의원 "배달플랫폼 독과점 횡포…공공앱 필요"
뉴시스
2025.07.25 16:46
수정 : 2025.07.25 16:46기사원문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도의회 오은미 의원(진보당·순창)이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구조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전북 광역 공공 배달앱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고정비용 증가는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여기에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기업이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을 자영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경기도, 광주, 대구, 전남 등 여러 광역지자체에서 공공 배달앱을 도입해 실효를 거두고 있다”며 “공공 배달앱은 단순한 IT 플랫폼이 아니라 지역경제 회복의 수단이며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 현실에 대해서는 “전주, 군산 등 일부 기초단위에서 운영 중인 배달앱이 있으나, 낮은 인지도와 예산 부족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전북도 차원의 광역 공공 배달앱 도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오 의원은 또한 "'지방자치법', '공정거래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등에도 공공 배달앱 도입은 충분한 법적 근거가 있다"며 "소상공인 단체와의 간담회 및 공청회를 거쳐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제안했다.
오은미 의원은 "공공 배달앱이 민간 플랫폼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지만,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드는 출발점은 될 수 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소비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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