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치커피 제공' 김진용 전 인천경제청장 벌금 150만원
뉴시스
2025.07.25 16:48
수정 : 2025.07.25 16:48기사원문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이강구 인천시의원, 벌금 100만원 당선무효형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진용 전 청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강구(52) 인천시의원에게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행사 당일 전문예술인을 섭외해 참석자들에게 무료 공연을 제공하기도 했다.
당시 김 전 청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국민의힘 인천 연수구을 예비후보자였고, 이 시의원은 김 전 청장 경선 캠프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다.
김 전 청장은 "9800원짜리 커피와 유사한 제품일 뿐 990원짜리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더치커피를 종이봉투에 넣어주는 방식으로 제공한 점을 볼 때 가격이 1000원을 넘는다고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면서 "피고인들의 사회적 경력에 비춰 보면 공직선거법상 엄격히 제한되는 기부행위임을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을 해하려는 적극적인 의도가 보이지 않고, 범행을 통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해당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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