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삼선동1가·정릉동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뉴시스
2025.07.25 17:35
수정 : 2025.07.25 17:35기사원문
삼선동1가 277 일대, 정릉동 898-16 일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삼선동1가 277 일대를 신규 지정하고 정릉동 898-16 일대를 재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선정지에 대한 토지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뤄졌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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