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억 에코 전망대, 환경법 검토 미흡…예산 낭비 우려"

뉴시스       2025.07.25 17:42   수정 : 2025.07.25 17:42기사원문
정순옥 달서구의원, 5분 자유발언서 지적

[대구=뉴시스] 에코전망대 시안.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 달서구가 호림강나루공원 내 추진 중인 '에코전망대·가족스포츠 체험시설 조성 사업'과 관련해 환경 법령 검토가 미흡해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 달서구의회 정순옥(상인3·도원동) 구의원은 25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에코전망대·가족스포츠 체험시설 조성 사업 관련 행정 절차 및 법적 검토 미흡으로 사업 지연과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사업이 현재까지 공원용도 변경, 도시계획 결정 등 필수 행정 절차와 법적 검토가 완료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환경 관련 법령 준수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사업 대상지인 호림강나루 부지는 습지보호구역 경계 300m 이내에 있어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자연경관 영향 검토가 필요함에도 용역보고서에서 이에 대한 내용이 누락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총 3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관련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의회와 주민에게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행정력과 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초 계획된 단일 건물 복합화가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의 보조금 통합 불가로 무산돼 용역 내용이 변경된 점도 지적했다.

달서구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은 맞으나 누락된 것은 아니다"라며 "보조금 문제 해결을 위해 단일 건물이 아닌 두개의 건물을 나눠 짓는 용역을 진행하는 등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달서구는 대천동 호림강나루공원에 지하 3층, 지상 33층, 높이 100m에 이르는 전체 면적 2000㎡ 규모의 전망대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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