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콜마홀딩스의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 소집 허가
뉴스1
2025.07.25 18:16
수정 : 2025.07.25 18:22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법원이 콜마홀딩스(024720)가 자회사 콜마비앤에이치(200130)를 상대로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 콜마홀딩스 편을 들어줬다.
콜마비앤에이치는 25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이날 콜마홀딩스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가 인정됐다는 결정문을 수신받았다고 공시했다.
앞서 콜마홀딩스는 5월 2일 대전지방법원에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콜마비앤에이치 실적 및 시총 하락 등을 이유로 윤상현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뉴스1에 "법원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9월 26일까지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하고 이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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