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돌공장 지게차 괴롭힘' 이주노동자, 새일터 찾았다
뉴시스
2025.07.26 18:40
수정 : 2025.07.26 18:40기사원문
"김영록 전남도지사 "근무환경 좋은 사업장 채용의사 있어" "전남의 훈훈한 정 나누고, 인권존중 생활화 하자" 당부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6일 SNS를 통해 "피해 외국인 노동자를 만나서 위로하고 취업 알선을 하겠다고 안심시켜 드렸다"며 "다행히 근무 환경이 좋은 회사 사업장에서 채용 의사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8일 오전 사업장을 방문해서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주노동자는 우리 국민이나 다름없이 나라 경제에 꼭 필요한 분들"이라며 "전남의 훈훈한 정을 나누고 인권 존중을 생활화하도록 하자"고 SNS에 남겼다.
A 씨는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작년 12월 입국했다. 최장 3년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A 씨는 근무처 바꾸는 '사업장 변경 신청서'를 지난 23일 나주고용복지센터에 제출했다.
90일 이내 새 근무처가 배정되지 않으면 체류 자격을 잃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출국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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