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고의사고…보행자 치고 뺑소니 '도로위 무법자' 징역형
연합뉴스
2025.07.27 08:06
수정 : 2025.07.27 08:06기사원문
보복운전 고의사고…보행자 치고 뺑소니 '도로위 무법자' 징역형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자신의 차량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은 택시를 따라가 고의로 추돌하고 보행자를 들이받은 뒤 달아났던 30대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4년 10월 24일 자정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부산 동구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60대 남성 B씨의 택시를 추월하면서 고의로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인근의 한 도로에서 해당 택시가 자신의 차량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를 뒤따라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 외에 A씨는 같은 해 11월 1일 오후 8시 33분 부산 중구 한 도로를 지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남성 C씨를 친 뒤 달아나기도 했다.
C씨는 사고 충격으로 요추 염좌 등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심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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