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양식 바뀌고 과로로 사망한 소방관리사…法 "업무상 재해"

뉴시스       2025.07.27 09:01   수정 : 2025.07.27 09:01기사원문
보고서 양식 바뀌면서 업무 강도 높아져 法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

[서울=뉴시스] 보고서 양식이 바뀌는 등 업무 강도가 높아져 과로로 사망한 소방관리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2025.07.27.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보고서 양식이 바뀌는 등 업무 강도가 높아져 과로로 사망한 소방관리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지난 4월 25일 A씨가 근로복지공단(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소방관리사로 근무했던 고(故) B씨는 A씨의 배우자로 지난 2021년 4월 자신의 집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심장사'로 추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했으나, 공단은 지난 2022년 12월 B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지급 결정을 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B씨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B씨의 사망 전 1주간 업무시간은 12주간 평균 업무시간보다 21%가량 증가했는바,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단기적 과로 기준(업무량 30% 증가)에 약간 미달하는 정도로 업무량이 확연히 증가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어 "B씨는 평소에도 출장 점검을 마친 후 사무실로 복귀해 추가로 2시간가량 서류 업무를 한 후 오후 8시 정도에 퇴근했고 야근이 매우 잦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망인의 실제 업무시간은 피고가 산정한 것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씨의 업무 강도에 대해서도 짚었다. 재판부는 "2021년 4월 소방 관련 법령이 개정돼 망인이 작성해야 하는 보고서가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로 변경되면서 점검 항목과 작성 항목이 모두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망인의 근무 환경 변화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워도, 유의미할 정도로 망인의 업무적인 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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