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사상' 안성 물류창고 추락사고 현장소장 2심도 징역형 집유

연합뉴스       2025.07.27 10:00   수정 : 2025.07.27 10:00기사원문

'5명 사상' 안성 물류창고 추락사고 현장소장 2심도 징역형 집유

근로자 추락사고 발생한 안성시 공사현장 (출처=연합뉴스)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2022년 5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안성 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 추락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현장 소장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정창근 이헌숙 김종근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SGC이테크건설 현장소장 A(60)씨와 하청업체인 삼마건설 현장소장 B(50)씨 등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아울러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SGC이테크건설 안전관리책임 등 공사 관계자 8명과 회사법인 2곳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 금고 4월~금고 1년에 집행유예 1~2년 및 벌금 500만~1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잭서포트(동바리의 일종으로 상부 하중을 지지하는 자재) 설치 방식은 다른 공사 현장에서는 볼 수 없는 이례적인 방식이었던 점, 잭서포트 굴절 현상 등 육안으로 보기에도 상당히 불안하고 위험해 보이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안전조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사고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사고를 발생케 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22년 10월 21일 오후 1시 5분께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의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 4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거푸집이 3층으로 내려앉으면서 작업자 5명이 10여m 아래로 추락한 사고와 관련,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조사 결과 사고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시 설치하는 가설구조물(거푸집)을 받쳐주는 잭서포트를 임의로 2단으로 연결해 작업하는 등 기본 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사고 구간의 층고가 12.8m로 그 높이에 설치할 수 있는 잭서포트가 없자 안정성 검토 없이 임의로 10m, 3m 잭서포트 2개를 볼트로 연결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기 단축을 위해 '기둥→보→바닥' 순서가 아닌 '바닥→보' 순서로 콘크리트를 타설(이른바 밀어치기 방식)하면서 잭서포트가 하중을 견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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