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사상' 안성 물류창고 추락사고 현장소장 2심도 징역형 집유
연합뉴스
2025.07.27 10:00
수정 : 2025.07.27 10:00기사원문
'5명 사상' 안성 물류창고 추락사고 현장소장 2심도 징역형 집유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2022년 5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안성 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 추락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현장 소장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아울러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SGC이테크건설 안전관리책임 등 공사 관계자 8명과 회사법인 2곳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 금고 4월~금고 1년에 집행유예 1~2년 및 벌금 500만~1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잭서포트(동바리의 일종으로 상부 하중을 지지하는 자재) 설치 방식은 다른 공사 현장에서는 볼 수 없는 이례적인 방식이었던 점, 잭서포트 굴절 현상 등 육안으로 보기에도 상당히 불안하고 위험해 보이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안전조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사고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사고를 발생케 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22년 10월 21일 오후 1시 5분께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의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 4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거푸집이 3층으로 내려앉으면서 작업자 5명이 10여m 아래로 추락한 사고와 관련,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조사 결과 사고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시 설치하는 가설구조물(거푸집)을 받쳐주는 잭서포트를 임의로 2단으로 연결해 작업하는 등 기본 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사고 구간의 층고가 12.8m로 그 높이에 설치할 수 있는 잭서포트가 없자 안정성 검토 없이 임의로 10m, 3m 잭서포트 2개를 볼트로 연결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기 단축을 위해 '기둥→보→바닥' 순서가 아닌 '바닥→보' 순서로 콘크리트를 타설(이른바 밀어치기 방식)하면서 잭서포트가 하중을 견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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