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진주 수해 심각,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문
뉴시스
2025.07.27 12:48
수정 : 2025.07.27 12:48기사원문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27일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진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지정·선포할 것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했다.
시의회는 이번 폭우로 “진주시 전역에 전례 없는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정부가 더욱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폭우로 진주에는 평균 360㎜ 이상의 비가 내렸고, 일부 지역은 550㎜에 달하는 강수량을 기록하면서 하천 범람과 산사태가 잇따라 농경지 135.6ha가 침수되고 주요 도로 31곳이 파손 또는 침수되는 등 농지와 기반시설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미천면, 수곡면, 명석면 일대에서는 딸기 육묘장을 포함한 54ha 규모의 시설하우스가 물에 잠겨 올해 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농민들로서는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실정이다.
진주시에서 즉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공무원과 자원봉사단체 등 인력을 총동원해 응급복구에 나서고 있지만 열악한 지방재정과 인력만으로는 피해 복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시의회의 판단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22일, 사전 조사 결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상회하는 피해가 확실시되는 경남 산청·합천군과 가평군·서산시·예산군·담양군 등 전국 6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지정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이 지정·선포하며, 일단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는 세금 감면, 공공요금 유예와 같은 생계 안정 지원, 70%에 달하는 공공시설 피해 복구 국비 지원 등 다양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백승흥 시의회의장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국가적 재난 속에서 진주시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당부한다”며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 곳곳의 피해 현황 집계와 긴급 복구에 노고를 아끼지 않는 관계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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