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수강생 머리 물에 넣고 괴롭힌 수영 강사 벌금 700만원
뉴시스
2025.07.27 14:20
수정 : 2025.07.27 14:20기사원문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20대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경남의 한 어린이전문 수영장 강사로 있던 A씨는 작년 9월 강습 중에 수강생 B군의 머리를 물속에 여러 차례 집어넣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학대 행위가 단 하루에 그친 점과 피해자 측에 사과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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