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만 죽이려했다"..'사제총기' 살해범, 추가 살인미수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2025.07.27 19:51
수정 : 2025.07.27 19:51기사원문
며느리와 손주 등 추가 살해 의도 부인
경찰, 초동조치 미흡 감찰 착수
관할 경찰서 상황관리관 사건 70분 뒤 도착
27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날 오후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A(62)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추가 살인 시도가 있었는지 추궁했다. 이에 A씨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만 살인하려고 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고 살인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발화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수사 초기 가정불화를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가 추가로 진행된 프로파일러 조사에서 "가족 회사에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월 300만원가량의 급여를 받았으나 지난해 어느 시점부터 지급이 끊겼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유가족은 "A씨는 전 아내로부터도 생활비를 받았고 아들도 지원했다"고 반박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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