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만 죽이려했다"..'사제총기' 살해범, 추가 살인미수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2025.07.27 19:51   수정 : 2025.07.27 19:51기사원문
며느리와 손주 등 추가 살해 의도 부인
경찰, 초동조치 미흡 감찰 착수
관할 경찰서 상황관리관 사건 70분 뒤 도착

[파이낸셜뉴스]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추가로 적용된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날 오후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A(62)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추가 살인 시도가 있었는지 추궁했다. 이에 A씨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만 살인하려고 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고 살인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발화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앞서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구속한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아들 B(33·사망)씨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외국인 가정교사) 등 다른 4명도 모두 살해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A씨는 수사 초기 가정불화를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가 추가로 진행된 프로파일러 조사에서 "가족 회사에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월 300만원가량의 급여를 받았으나 지난해 어느 시점부터 지급이 끊겼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유가족은 "A씨는 전 아내로부터도 생활비를 받았고 아들도 지원했다"고 반박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