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란봉투법, 내달 4일 본회의 상정 어려워…조국 사면 당내 논의 없어"
뉴시스
2025.07.28 09:19
수정 : 2025.07.28 09:19기사원문
최동석 논란에 "대통령이 충분히 고민하고 인사" "조국 사면, 당에서 논의된 적 없어"
[서울=뉴시스] 남정현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7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상정과 관련해 "8월4일 본회의에 올리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에서 5일 동안 숙려 기간이 필요한데 (노란봉투법을) 의결하기 위해선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의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노동계는 노조법 2조 1항의 근로자 정의를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프리랜서'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야당과의 협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야당은 항상 노조법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다. 합의가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다"며 "(진보당의 경우) 지난 민주노총이 상임위원장실을 점거했는데 최대한 잘 반영하겠단 얘기를 한 것 같다"고 했다.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이 과거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데 대해 문 수석은 "논쟁 확산은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통령이 충분히 고민하고 인사를 하셨을 테니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8·15 광복절을 앞두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당에서 논의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당내에서 세법 개편을 둘러싸고 진성준·이소영 의원 간 SNS 논쟁이 벌어졌다. 이와 관련해 문 수석은 "공개 토론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조세개혁 TF에서 판단해서 최종 정리될 거라고 본다"고 했다.
또 그는 농업 4법, 방송 3법, 상법 개정안이 7월 임시 국회 내 상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수석은 "첫 법안부터 필리버스터가 들어올 거고 그럼 그 다음 날 오후 3시에 표결이 들어갈 것"이라며 "두 번째 법안도 필리버스터를 하면 그 다음 본회의에서 첫 안 건으로 의결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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