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사법부 투명성 확보"
파이낸셜뉴스
2025.07.28 09:52
수정 : 2025.07.28 09:52기사원문
법관 근무평정에 외부전문가 참여하는
15인 이내 법관평가위원회 신설 골자
정청래 "국민이 바라는 공정·투명한 사법부 만들어야"
[파이낸셜뉴스] 사법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관 평가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사법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법관평가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평정 결과를 공개하며 연임, 보직 및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정 후보는 현행 법관 근무평정 제도는 그 기준이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지는데 평정의 평가기준과 결과 등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어, 판사 평가가 대법원장에 의해 자의적으로 행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 등의 경우 법관 근무평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정회의'를 개최하고, 평정 결과를 법관 전체에 공표하고 있다.
정 후보는 이번 법안을 발의한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법부의 편파적 재판 논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폐쇄적인 법관 평정 제도로는 국민이 바라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부를 만들 수 없다"며 "외부전문가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사법부의 헌법수호 의지를 확립하고, 독립성,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개혁·사법개혁·언론개혁은 임기 초 3개월 안에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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