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출입국관리법 위반 우즈벡 '난민 신청자' 검찰 송치

뉴스1       2025.07.28 10:38   수정 : 2025.07.28 10:38기사원문

창원해양경찰서.(창원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부산신항에서 일한 우즈베키스탄 난민 신청자와 취업을 알선해 준 직업소개소 대표가 해경에 붙잡혀 검찰에 송치됐다.

창원해경은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30대 A 씨와 창원의 직업소개소 대표 60대 B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난민 신청자 체류 자격을 가진 A 씨는 지난해 9월 3일부터 올해 6월 12일까지 부산신항 인근의 항만 물류업체에서 불법 취업을 통해 컨테이너 하역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며 약 1800만원의 소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A 씨를 부산신항의 항만물류업체 등에 124회에 걸쳐 불법 취업을 알선해 주고 소득의 10%를 수수료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2월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한 후 난민 신청자 체류자격(G-1-5)을 받았다. 난민 신청자는 난민 심사 기간 중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취업 활동은 관할지역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지만, 일용직으로는 일할 수 없다.

A 씨는 부산신항의 항만 물류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면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보고 당국에 취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B 씨 역시 난민 신청자인 A 씨의 취업을 알선해 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부산신항 내 인력난이 심해 A 씨의 취업을 알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해경은 최근 부산신항에 난민 신청자 취업을 알선해 주는 브로커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서 지난 6월 19일 A 씨와 B 씨를 검거했다. 해경은 이들을 수사한 후 이달 18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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