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 2명 벌금형
뉴시스
2025.07.28 11:46
수정 : 2025.07.28 11:46기사원문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택시기사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말 새벽 울산 한 교차로에서 택시를 몰고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남성 C씨를 연이어 치었다.
C씨는 몸통과 머리 등에 다발성 손상을 입고 현장에서 사망했다.
제한속도 시속 50㎞인 도로에서 A씨는 시속 71km, B씨는 시속 63km로 과속하던 중 사고가 났다.
재판부는 "해당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적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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