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석 부산시의원 "미인가 국제학교, 법적조치 나서야"
뉴시스
2025.07.28 11:52
수정 : 2025.07.28 11:52기사원문
2022년 벌금 받았지만 여전히 운영…교육청에 해결 촉구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김창석(사상구2) 의원은 28일 "해운대구에서 수년째 운영 중인 국제학교를 비롯한 8곳의 미인가 교육시설들이 법적 등록 없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부산시교육청은 사실상 이를 방치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적인 미인가 교육시설 보다 미인가 국제학교는 정식 인가도 없이 정규학교처럼 운영되고 있다"며 "수천만원의 고액 수업료까지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미인가 국제학교는 지난 2022년 시 교육청이 현장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과 벌칙 규정에 대한 안내를 했다.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없자, 경찰에 고발해 벌금 1000만원을 부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까지 기관 외벽 입간판 및 홈페이지 등에 학교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교육청의 관리·감독 실적이 전무해 교육청에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실질적으로 위법 시설임에 따라 폐쇄 명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설의 관리 감독 주체인 부산시교육청이 관리 감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미인가 교육시설의 문제는 비단 부산의 문제만이 아니기에 전국 시·도 교육청과 연계·협력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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