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앞두고 '기반 정비·조례 개정'

뉴시스       2025.07.28 13:24   수정 : 2025.07.28 17:39기사원문
지역통합돌봄 조례 개정 추진 지역 단위 기본계획 수립 시범사업도 본격 추진

[부산=뉴시스]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부산시는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조례 개정과 통합지원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시는 올해 초 '돌봄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부산, 함께돌봄' 서비스 대상의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70% 이하로 확대하는 등 제도 기반을 정비했다. 이 서비스는 병원 동행, 가사·식사 지원 등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며, 보건복지부 기본계획에 따른 지역 단위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계획 수립과 평가에 자문 역할을 할 '통합지원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함께 7~9월 중 4차례에 걸쳐 법령 이해,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내용으로 담당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돌봄 현장에 대한 시범사업도 본격화된다. 부산사회서비스원과 연계해 금정구와 수영구에서 '15분 방문의료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한 방문진료 모델도 도입할 예정이다. 기존 참여 자치구와 신규 참여 구 간 '멘토-멘티' 결연도 추진된다.

[부산=뉴시스] 부산형 통합돌봄 연속기획 포스터. (그림=건강사회복지연대 제공) 2025.07.28. photo@newsis.com
'부산, 함께돌봄' 서비스는 병원 동행 차량을 기존 11대에서 22대로 확대하고, 퇴원 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가구당 250만~300만원 규모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한다. 부산사회서비스원은 식사 제공, 주거 개선 등 돌봄 서비스의 품질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건강사회복지연대와 부산돌봄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지난 6월부터 지역 복지·의료·돌봄·요양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부산형 통합돌봄 연속기획'을 열고 있다. 다음 행사는 '통합돌봄에서 복지와 보건의 협력 방안'을 주제로 8월 20일 시민운동지원센터 5층 혁신홀에서 열린다. 이날 허목 김해보건소장과 정신모 만덕종합사회복지관장이 발제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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