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앞두고 '기반 정비·조례 개정'
뉴시스
2025.07.28 13:24
수정 : 2025.07.28 17:39기사원문
지역통합돌봄 조례 개정 추진 지역 단위 기본계획 수립 시범사업도 본격 추진
28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시는 올해 초 '돌봄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부산, 함께돌봄' 서비스 대상의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70% 이하로 확대하는 등 제도 기반을 정비했다. 이 서비스는 병원 동행, 가사·식사 지원 등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며, 보건복지부 기본계획에 따른 지역 단위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계획 수립과 평가에 자문 역할을 할 '통합지원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돌봄 현장에 대한 시범사업도 본격화된다. 부산사회서비스원과 연계해 금정구와 수영구에서 '15분 방문의료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한 방문진료 모델도 도입할 예정이다. 기존 참여 자치구와 신규 참여 구 간 '멘토-멘티' 결연도 추진된다.
한편 건강사회복지연대와 부산돌봄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지난 6월부터 지역 복지·의료·돌봄·요양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부산형 통합돌봄 연속기획'을 열고 있다. 다음 행사는 '통합돌봄에서 복지와 보건의 협력 방안'을 주제로 8월 20일 시민운동지원센터 5층 혁신홀에서 열린다. 이날 허목 김해보건소장과 정신모 만덕종합사회복지관장이 발제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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