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 女회원에 “사랑해” 문자한 남편...“성관계 없었다" 큰소리

파이낸셜뉴스       2025.07.28 14:06   수정 : 2025.07.28 14: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모임에서 만난 이성에게 “사랑한다”는 문자를 보내놓고도 ‘다른 사람에게 다 하는 것’이라며 성관계가 없었으니 이혼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큰소리치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동호회 바꿔가며 여성과 연락하는 남편.. 이혼 요구한 아내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여성 A씨는 사람을 좋아하는 남편이 모임에서 만난 여성과 밤늦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랑한다’는 말까지 서슴없이 한다고 털어놨다. 문제는 이 사실을 들키고도 남편이 반성은커녕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A씨는 "제 남편은 사람을 무척 좋아하고 어울리는 걸 즐기는 사람이다. 그래서인지 배드민턴 동호회는 물론이고 등산회에 고등학교 동창회 총무까지 맡고 있다”며 “심지어 선거철만 되면 오지랖 넓게 나서서 선거운동도 돕는다. 그저 남편의 사회생활이려니 생각했는데 착각이었던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최근 남편이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알게 된 어떤 여자와 밤늦은 시간까지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걸 봤다"며 “다른 건 다 참아도 남편이 바람피우는 건 용서가 안 되더라. 이혼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남편은 "'사랑한다'는 문자는 다른 형님 동생들에게 보내는 것과 똑같은 의미"라고 변명하면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고, 앞으로 술자리도 줄이고 문제가 됐던 동호회도 당장 탈퇴하겠다며 아내에게 약속했다. 이에 A씨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어보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남편의 약속은 6개월을 채 넘기지 못했다. 남편은 다시 집에 안 들어오거나 새벽에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고, 테니스 동호회에 새로 가입해 다니기 시작했다. A씨는 "이제는 정말 더는 같이 살기 힘들다는 생각뿐인데 남편은 그 여자와 성관계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큰소리를 친다. 심지어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나서 이혼 청구를 못 한다고도 한다“며 정말 남편의 말대로 이혼할 수 없는 건지 물었다.

변호사 "부정행위, 간통 포함한 넓은 개념" 이혼 청구 가능


A씨의 사연을 들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재현 변호사는 "민법은 제840조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여섯 가지의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제1호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다“라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즉, 남편이 다른 여성과 '사랑한다'는 문자를 주고받았다면 성관계가 없었다 해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 또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그 이유로는 이혼 청구가 어렵지만, 또 다른 재판상 이혼 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인섭 변호사는 "결국 중요한 건 부부 사이의 전반적인 상황과 법원이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점"이라고 덧붙여 조언했다.

[헤어질 결심]을 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헤어질 때는 '지옥을 맛본다'는 이혼, 그들의 속사정과 법률가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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