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온도 35도 이상 시 야외작업 중단 적극 지도하라" 김영훈 장관

파이낸셜뉴스       2025.07.28 14:55   수정 : 2025.07.28 14:55기사원문
전국 48개 지방관서장에게 긴급 지시
"야외작업 중단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 지도" 주문

[파이낸셜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전국 48개 지방관서장에게 체감온도 35도 이상 시에는 야외작업을 중단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조정하도록 지도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조치하도록 제도화돼 있다. 김 장관은 여기에 더해 35도 이상의 폭염 상황에선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김 장관은 고령자, 신규배치자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해선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적극 지도할 것도 주문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지난 25일 산림청, 농촌진흥청 등 24개 중앙부처와 243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냉수, 냉방장치, 휴식, 보냉장구 지급, 119 신고)' 준수 및 35도 이상 폭염작업 시 작업중지 등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맨홀 작업을 할 때에는 유해가스 측정, 충분한 사전환기, 송기마스크 착용 등 3대 수칙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작업을 절대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위반 사항 적발 시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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