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비상구 레버 잡아당긴 60대 '집유'
뉴스1
2025.07.28 15:00
수정 : 2025.07.28 15:00기사원문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항공기 비상구 옆 좌석에 탑승했다가 별다른 이유없이 비상구 레버의 덮개를 잡아당긴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제14단독 강영선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과 아무런 형사 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추가 피해까지는 초래되지 않았던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A 씨는 2024년 8월 18일 오후 12시50분쯤 제주공항 국내선 활주로 위에 대기 중이던 항공기에 탑승해 있다가 비상구에 설치된 개방 손잡이 덮개를 잡아당겨 분리시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객실승무원은 항공기가 계류 중일 때 '비상시 승무원을 도와 비상구를 개방해야 한다'는 설명을 하고 있던 중이었다.
승무원이 '비상구는 비상시에만 개방하는 것'이라며 A 씨의 행위를 제지하자, 그는 "열어볼 수도 있지 뭘 그러냐 작동이 되는지 궁금해서 열어봤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상구 전면에는 붉은 글씨로 '평상시 조작 금지'라는 표시가 되어 있었다.
그는 법정에서 "비상구 레버의 덮개만 열었다 바로 닫았을 뿐 이같은 행위는 '탈출구의 조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의 행위가 탈출구의 조작에 해당하고 그러한 인식와 의사도 있었다고 본다며 A 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한편 현행 항공보안법 제23조 제2항은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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