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미국 공모주 청약 불발..환차손까지 떠안는다”

파이낸셜뉴스       2025.07.28 15:12   수정 : 2025.07.28 15:11기사원문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발표



[파이낸셜뉴스] #. A투자자는 국내 증권사의 ‘미국 공모주 청약대행 서비스’를 통해 미국 주식 청약에 참여한 뒤, 청약증거금(달러)을 납부했지만 배정받지 못했다. 오히려 청약증거금 반환시 환차손 등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청약 당시 경쟁률이 높아 상당수 투자자가 공모주를 배정받지 못했고, 투자자가 제공받은 약관에 손실 가능성이 기재돼있어 금융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곤란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8일 “국내 증권사가 단순 대행하고 있는 미국 공모주 청약대행 서비스를 통해 미국 공모주에 청약할 수 있지만, 공모주 배정방식이 청약증거금에 비례하는 국내 배정방식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며 “공모주가 배정되지 않더라도 청약증거금(달러) 관련 환전수수료, 환차손, 금융비용(이자비용) 등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공모주 청약의 경우 소액투자라도 공모주가 일정 수량 균등하게 배정되는 방식이지만, 미국은 공모주 배정이 현지 기업공개(IPO) 주관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또 해외 액티브펀드의 수익률은 인덱스펀드와 달리 특정 지수의 수익률과 비례하지 않으므로, 수익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확인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좌로 정기예금에 가입했을 때, ISA 계좌 만기가 예금 만기보다 먼저 도래했을 경우에는 예금이 중도해지돼 최초 약정이율보다 낮은 이율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투자수익 지급 및 산정 방법과 해외 금융상품 투자와 관련된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며 “펀드 수익률 산정 기준, 해외 공모주 청약 대행 서비스 관련 분쟁 등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투자시 오인할 수 있는 분쟁민원을 선별해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