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영장심사 31일 오후 2시…중앙지법 정재욱 판사 심문

연합뉴스       2025.07.28 17:50   수정 : 2025.07.28 19:22기사원문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으로 내란특검 구속영장…내란 중요임무 등 혐의

이상민 영장심사 31일 오후 2시…중앙지법 정재욱 판사 심문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으로 내란특검 구속영장…내란 중요임무 등 혐의

특검 조사 출석 위해 고검 향하는 이상민 전 장관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영장 심사가 31일 이뤄진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1일 오후 2시 정재욱(55·사법연수원 30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이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 등을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오른쪽)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출처=연합뉴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건네며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실제로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했는데, 이 통화에서 단전 단수 관련 지시가 있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정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경찰대를 졸업하고 경찰 재직 중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로 활동하다 법관으로 임용됐다. 부산지법,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거쳐 울산지법,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일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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