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마트 흉기난동범에 '9·11 이후 도입' 테러 혐의 적용
뉴시스
2025.07.29 06:38
수정 : 2025.07.29 06:38기사원문
미시간 검찰 "지역사회 공포 조장 의도" 테러 혐의 적용…유죄 시 최고 종신형
[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미국 미시간주 검찰이 월마트에서 11명을 흉기로 찌른 남성에게 테러 혐의를 적용했다. 이 조항은 9.11 테러 직후 도입됐지만, 지난 20여 년간 미시간주 법원에서 거의 적용된 사례가 없다.
28일(현지 시간) AP통신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지역 사회 전체에 공포를 줬고, 일상적인 삶의 방식을 바꾸려는 의도가 있었다"며 이번 사건에 테러 혐의를 적용한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테러 혐의 외에도 피해자 11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길리는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고, 보석금은 10만 달러로 책정됐다.
길리는 법정에서 "담배 회사들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담배에 유리섬유와 화학물질을 넣는다"며 "그런 짓을 하면서 나를 비난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시간주 의회는 2001년 9.11 테러 이듬해 반테러법을 신설·개정했다. 주 테러법에 따르면 테러 범죄는 시민 사회를 협박하거나, 정부 또는 정부 산하 기관의 행동에 영향을 주거나 강요하려는 의도로 이뤄진 행위로 규정된다.
주 내 최대 인구를 가진 웨인카운티 검찰조차 이 조항을 한 번도 적용한 적이 없을 만큼, 미시간주에서 테러 혐의 적용은 극히 드물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조항이 실제로 적용된 대표적 사례는 2021년 옥스퍼드 고등학교 총격 사건이다. 당시 15세였던 이선 크럼블리는 학생 4명을 숨지게 하고 여러 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테러와 살인 등 유죄를 인정했고, 현재 종신형을 복역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onl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