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9월까지 오토바이 소음·불법 개조 집중 단속

파이낸셜뉴스       2025.07.29 09:05   수정 : 2025.07.29 09:05기사원문
소음기 훼손 등 적발 시 과태료 및 형사 처벌



【파이낸셜뉴스 시흥=김경수 기자】 경기 시흥시는 오는 9월까지 오토바이 소음 및 불법 개조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배달 대행 오토바이 과속과 폭주족 소음으로 주민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자 시흥시는 이륜자동차의 건전한 운행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민원 발생, 아파트 밀집 지역 등 오토바이 이동이 많은 주요 도로에서 진행한다.

소음 기준을 초과하거나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형사 처벌과 함께 소음 허용 기준을 준수하도록 개선 명령할 방침이다.

최윤정 시흥시청 환경정책과장은 “민원이 해소되지 않으면 단속 기한을 연장해서라도 시민들이 더욱 평온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오토바이 소음 발생을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불법 오토바이 운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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