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민, 8만원짜리 울릉도행 여객선 6만4천원에 탄다
뉴스1
2025.07.29 10:10
수정 : 2025.07.29 10:10기사원문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주군민은 울릉도와 독도 여행 시 최대 20%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울주군은 울릉크루즈㈜와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울주군과 울릉크루즈는 방문 주민 편익 제공 및 지역관광 활성화 등에 상호 적극 협력한다.
울주군에 주소지를 둔 군민에게 주중·비수기 선박요금 20%, 주말·공휴일 선박요금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관광특가상품도 이용할 수 있다.
선박요금은 편도요금을 기준으로 현재 8만 원에서 평일 6만 4000원, 주말·공휴일은 7만 2000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이순걸 군수는 "이번 협약이 관광 분야 민관 협력의 좋은 선례가 돼 지역경제와 관광이 함께 성장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관광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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