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수영장서 20개월 유아 사망...경찰, 업체 대표 '과실치사 혐의' 송치

파이낸셜뉴스       2025.07.29 11:26   수정 : 2025.07.29 12:30기사원문
"사고 당시 안전요원 부족·무자격자 배치 확인"

[파이낸셜뉴스]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 야외수영장에서 20개월 된 남자아이가 물에 빠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영장 위탁업체 대표를 검찰에 넘겼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30대 위탁업체 대표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수영장 내 안전요원을 법정 기준에 맞춰 배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 오후 6시45분께 뚝섬한강공원 야외수영장에서 외국 국적의 남자아이 B군(20개월)이 1m 깊이 물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현장에 있던 간호사의 신고로 심폐소생술이 실시됐지만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진 뒤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수영장 메인풀 감시탑에는 안전요원이 2명 이상 배치돼야 했으나 기준에 미치지 못했고, 일부 요원은 자격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인명피해 안전사고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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