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종량제봉투 횡령 대책 마련…"직원 2년 순환근무"

뉴스1       2025.07.29 11:14   수정 : 2025.07.29 11:14기사원문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는 최근 제주시에서 발생한 종량제봉투 판매 대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도는 이번 사건에 대응해 △거래처 현금 취급 차단 △디지털 관리 시스템 구축 △순환근무제 도입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종량제봉투 판매처와 행정시 간의 현금 결제를 전면 폐지하고 신용카드와 계좌이체만 허용한다.

그동안 종량제봉투 판매 대금을 현금, 신용카드, 고지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받아왔다.

재고·주문 관리도 디지털화한다. 기존 전화 주문 방식을 온라인 주문·결제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종량제봉투의 입고·출고 현황을 매일 기록하고, 월 1회 정기적으로 재고를 확인한다.

종량제봉투 배달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2년 주기 순환근무제를 도입한다.

한편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제주시는 최근 공무원 A 씨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 씨는 종량제 봉투 공급처에서 주문을 취소한 것처럼 속인 뒤 결제한 현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시는 최초 고발 당시 수백만 원이 횡령된 것으로 추정했으나 피해액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자 참고 조사를 했고, 곧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횡령 규모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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