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질’ 급성·만성·생태로 나눈다…화학물질 관리 강화
뉴스1
2025.07.29 13:06
수정 : 2025.07.29 13:06기사원문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두 법률의 지난 2월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현장 수용성과 국민 안전을 동시에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체급성유해성물질 기준에는 피부 부식성(1B, 1C)과 특정 표적장기독성(1회 노출)이 새로 포함됐다.
기존에는 피부를 3분 이내에 손상시키는 1A만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앞으로는 1시간 내, 4시간 내 손상을 유발하는 물질도 포함된다. 장기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1회 노출 물질도 기준에 추가됐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국민·작업자 안전 수준을 높이고, 물질 특성에 맞는 차등 관리로 기업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또 기업의 영업비밀과 무관한 취급 주의사항, 사고 대응 방법 등은 정보공개 대상으로 전환돼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화관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상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혼합보관 금지나 보호장비 착용 등 과도한 취급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입 화학물질의 경우 국외 제조·생산자가 국내 대리인을 선임해 확인·통보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아울러 시험용·연구용 시약 등은 제한물질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전량 수출용 허가물질은 허가가 아닌 신고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화학물질 안전관리체계의 합리성을 높이고, 제도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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