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유통 근절
뉴시스
2025.07.29 14:06
수정 : 2025.07.29 14:06기사원문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강력 단속
시는 지난 24일부터 관련 대책을 시행 중이며 28일부터 9월12일까지를 부정유통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현장 점검과 온라인 모니터링을 병행한 감시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시는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지역 내 소비쿠폰 가맹점을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재판매 여부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삼척시가 밝힌 대표적인 부정유통 사례로는 ▲소비쿠폰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현금 판매하는 행위 ▲가맹점과 공모해 물품 없이 결제 후 현금화하는 사례 ▲타인에게 쿠폰을 양도하는 행위 등이다.
이처럼 쿠폰을 지급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조금관리법, 지역사랑상품권법 등에 따라 최고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위반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소비쿠폰의 부정유통은 선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지역경제 회복의 취지를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쿠폰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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