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간부급 경찰관, 지하철서 여성 불법촬영하다 검거

연합뉴스       2025.07.29 14:35   수정 : 2025.07.29 14:35기사원문

20대 간부급 경찰관, 지하철서 여성 불법촬영하다 검거

불법촬영 경고문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20대 간부급 경찰관이 지하철 열차 안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다 현장에서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경기 성남 모 경찰서 소속 20대 A 경위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26일 오후 11시께 수서역 부근을 달리던 수인분당선 인천 방향 열차 안에서 맞은편에 있던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열차 내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경위를 현장에서 적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경찰 조사가 끝난 뒤 당사자 징계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dh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