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연체채권 관리 제도 정비해 채무자 두텁게 보호"

파이낸셜뉴스       2025.07.29 14:56   수정 : 2025.07.29 14:5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개인 연체채권 소멸시효 연장 및 부활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부문 중심 채무조정만으로는 채무자 재기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민간 금융회사도 자체적인 채무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회사의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권 부위원장은 “실업, 질병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모두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은 과도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그렇지 않아도 불운으로 곤궁해진 채무자에 대한 채무 상환 압박은 채무자의 정상생활 복귀를 방해하고 결국 채권 회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그간의 채무조정 제도 정비에도 상당수 연체자가 채무조정을 이용하지 않고 장기연체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체자가 장기연체 상태에 계속 머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멸시효 제도가 존재하지만 금융회사의 철저한 관리로 제도 존재 의의가 퇴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행 법상 금융기관 연체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지만 통상 지급명령 청구 등을 통해 최장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사가 무분별하게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일부 대부업체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채무자의 일부 상환을 유도해 시효를 부활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과거 개인채무자보호법 입법과정에서 제외된 소멸시효 관련 채무자 보호 제도를 재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출 발생시 채권자와 채무자는 수평·호혜적인 관계지만 연체 단계에서는 대등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됐다. 채권자인 대형 금융사나 매입채권 추심업체에 비해 개인 채무자가 법적 지식 등에 있어 열위에 있음에도 채무자가 소송을 통해 본인을 구제할 수 있다는 전제로 설계된 제도는 당초 취지와 달리 채권자만 보호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금융사는 연체채권 매각으로 손쉽게 고객 보호책임을 면하면서 회수 가치는 극대화하고 있다"며 "반복 매각으로 점점 갚기 어려운 사람일수록 추심 강도가 강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는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련 제도 정비 시 채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채무자 재기 기회 확대는 궁극적으로 금융회사의 회수금액 증가에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권 부위원장은 “‘연체 채무자도 여전히 금융회사의 고객’이라는 시각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도 정비가 시혜성, 일회성 대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지위가 정당한 권리로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법, 제도를 설계하는 데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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