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민원 예상된다며 화장시설 설치 신고 거부…법원 "처분 위법"

뉴시스       2025.07.29 15:00   수정 : 2025.07.29 15:00기사원문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이천시가 집단 민원 우려 등을 이유로 한 장례업체의 사설화장시설 설치 신고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홍득관)는 A장례업체가 이천시장을 상대로 낸 사설 화장시설 설치신고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한 사설화장시설 설치신고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이천시는 2024년 9월 A업체가 제출한 화장시설 설치 신고에 대해 거부 처분을 내렸다. 주요 사유는 ▲집단 민원 및 주민 갈등이 예상됨에도 합의 등이 선행되지 않음 ▲부지면적 부족 등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37조 규정한 기준 미충족 ▲아파트 및 학교 등 주변 지역 부조화로 인한 민원 제기 등이다.

이에 A업체는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부당하다는 취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업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시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지속적인 민원 발생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거부처분의 사유 중 하나로 들고 있으나 장사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에 민원 발생이나 주민 갈등을 이유로 사설화장시설 설치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이 사건 설치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만한 집단 민원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나머지 거부 사유에 대해서도 "원고는 사설화장시설 설치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시설물과 주차장 등을 설치할 계획임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거부 사유 중 '주변 지역 부조화'에 관한 근거를 찾을 수 없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은 타당한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화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전국적으로 화장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라 이 사건 화장시설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화장시설 설치를 허용하더라도 인근 주민에게 추가적인 정서적·환경적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장시설 설치신고 거부로 인한 원고의 이익 침해가 거부처분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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