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노란봉투법, 불합리하게 거부된 법안…재계 불확실성 제거 최선 다했다"

파이낸셜뉴스       2025.07.29 15:49   수정 : 2025.07.29 16:46기사원문
하청도 원청에 단체교섭권
쟁의개념 확대, 기업 손배청구 제한 규정 등도
金장관 "입법 이후 판단기준·교섭절차 등 면밀 준비"
"재계 우려 많이 들었다…불확실성 요구 구체화"
"하청노동조건 향상, 완성품 질 높여"
재계 향해 "단순한 비용 문제로만 볼 문제 아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난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기초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이번 법 개정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에 "정부 나름대로 재계가 요청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노조법2·3조 개정안 관련 브리핑에서 "의회 결정에 따라 입법 취지가 현장에서 충분히 발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하는 것이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여당의 주도로 추진되는 노란봉투법의 가장 핵심은 하청 노조도 원청과 단체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이다.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장 규정하면서다.

이외에도 이번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 개념 범위 확대, 노조의 단체교섭 등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 제한, 노조 및 노동자의 배상액 감액청구권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노동쟁의 개념은 현행법상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 불일치' 등으로 인한 분쟁상태로 확장됐다. 경영계가 불법파업 남발, 경영권 및 의사결정 위축 등을 우려하고 있는 지점이다.

여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지난 28일 상임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일사천리로 넘은 만큼, 여당이 처리 시한으로 정한 내달 4일 본회의까지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해당 법안은 공포 이후 6개월 간 유예기간을 가진 이후 시행된다.

취임 일주일여 만에 노란봉투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김 장관은 '너무 서두르지 않았나'하는 지적에 "의회에서 이미 관련법이 두 번이나 통과됐고 두 번 다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거부된 법안인 만큼 의회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조속히 입법하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입법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 고려했던 판단 요소들을 바탕으로, 노사현장의 구체적 사례를 고려해 판단기준과 교섭절차 등을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제기되는 경영계의 우려에 대해선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짚었다.


김 장관은 "개인적으로 원안대로 갔으면 했지만, 재계에선 '그렇게 될 경우 파업공화국이 된다', '권리분쟁·체불임금·부당노동행위까지 모든 걸 걸고 파업하면 어떻게 하느냐', '불확실성을 제거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이 있었다"며 "그래서 원안에서 노동계가 보기에는 다소 후퇴했다고 비판하고 있는 권리분쟁 부분을 제외함으로써 재계의 불확실성 제거 요구에 대해 구체화시켰다"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도요타 리콜 사태'를 거론한 김 장관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올리는 것은 마지막 완성품의 퀄리티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그것을 단순한 비용으로만 볼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재계에 말씀드리고 싶다"며 "이번 노란봉투법을 계기로 재계에서도 무분별하게 확산됐던 노무공급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내 하청은 인소싱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위험한 업무에 대해선 위험의 외주화라는 사회적 지탄도 있는 만큼, (이런 것들을 재계가) 검토해주면서 생산적인 공급망 체계를 가져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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