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크패턴 계도기간 종료 앞두고 규제 준수 독려
뉴시스
2025.07.29 17:00
수정 : 2025.07.29 17:00기사원문
공정위, 업계와 현장 간담회 개최 계도기간 부여된 만큼 엄정 대응 현장 어려움 없도록 문답서 배포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다크패턴 규제 관련 계도기간 종료가 다가옴에 따라 업계에 규제 준수를 당부했다.
공정위는 29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 및 쇼핑몰 업체,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소통을 강화하고자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향후 법 위반 적발 시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다크패턴은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소비자의 착오를 유도해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는 기만적 상술로 분류된다.
공정위는 이를 방치하는 것은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할 뿐 아니라 전자상거래 산업 전반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업계 스스로도 각별히 주의를 다해야 함을 당부했다.
특히 준비기간 6개월이 부여된 만큼 계도기간 이후에는 고의적인 법 위반은 물론 내용을 몰라서 위반한 경우까지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순차공개 가격책정 등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방식 대신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는 시스템으로 조속히 개편하는 등 다크패턴 근절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지난 2월 문답서 배포 이후에도 법 준수와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과 주의사항이 추가 반영된 개정 문답서를 제공하며 현장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또한 가격공개 방법 개선 등 업계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도기간 종료 후에도 다크패턴이 근절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법 위반이 명백히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소비자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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