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검토"…압박 수위 높이는 특검, 조사는 불투명
뉴시스
2025.07.29 17:34
수정 : 2025.07.29 17:34기사원문
1차례 불출석에 30일 소환 통보…"체포영장 염두" 尹 '건강 문제'·'위법 수사' 주장…재판·소환 불출석 체포영장 발부돼도 인치 불응·진술거부 태세 관측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이후 특검의 소환 통보나 '내란 재판' 기일에 나오지 않고 있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인치(조사 장소로 끌고 옴) 시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오전 10시 특검의 소환 요청에 불응하자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30일 오전 10시 재소환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서울구치소에 다시 구속돼 있다. 하지만 구속 이후 자신의 구속적부심(18일)을 제외하고 특검의 소환 요구에 일체 불응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후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공판(10일·17일·24일)은 세 차례 불출석했으며 내란 특검의 소환 요구(11일·14일)에는 두 차례 응하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최근 윤 전 대통령의 건강이 악화돼 장시간의 조사 또는 공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 내란 특검에 대해서는 지난 17일 재판부에 낸 의견서를 통해 수사와 공소유지가 위법하고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 받는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특검에는 이날 오전까지 변호인 선임계조차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통상 구속된 피의자를 다른 범죄 혐의로 조사하고자 할 때는 수사관을 구치소에 보내 면담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이런 '방문조사'를 염두해 두고 있는지 묻자 문 특검보는 "현재로선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면조사 등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고려하지 않는 분위기다.
특검이 체포영장 청구까지 언급한 것은 지속적으로 출석에 불응할 것으로 여겨지는 윤 전 대통령을 '특검 사무실로 인치해 오겠다' 의지 표명이라는 해석이 나온 이유다.
애초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서 별도의 영장이 필요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수사를 위한 내란 특검의 영장에 의해 구속이 된 상태다. 이와는 별도의 '공천개입 의혹' 등 수사를 위해서는 또 다른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다수의 반응이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된 후 3차례 인치를 지휘했지만, 서울구치소 측이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물리력까지 행사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해 불발됐다. 이번에도 윤 전 대통령이 인치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설령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해 오더라도 변호인단이 내란 특검 수사 자체가 위법하다는 입장을 밝혔던 점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쓸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법관들은 보통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을 원인으로 영장을 발부하는데, (윤 전 대통령은) 신병이 구속된 상태"라며 "영장을 발부 받는다고 하더라도 현재처럼 계속해서 수사에 비협조적이라고 하면 이것을 강제할 방법은 딱히 없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각종 의혹에 대해 '키맨' 등 관련자 진술과 다수의 압수수색으로 물적 증거를 다수 확보한 만큼 이미 조기 기소 수순을 밟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공천개입과 관련 특검은 최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2022년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기소 여부는 구속과는 다른 문제"라며 "저희들은 여유를 갖고 생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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