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농안법도 '부활' 수순
파이낸셜뉴스
2025.07.29 18:10
수정 : 2025.07.29 18:15기사원문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통과
내달 4일 본회의 처리 전망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개정안도 농해수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전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이른바 '농업 4법'은 모두 처리됐거나 처리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농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새 농안법의 핵심은 정부의 농산물 품목별 수급관리 계획 수립 의무화, 기준 가격 이하 하락 시 정부의 차액 지원이다.
민주당 소속인 이원택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품목별 수급관리 계획 수립에 대해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이 들어올 때 무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을 거쳐서 적절하게 통제하겠다는 내용이 이번 농안법에 반영됐다"며 "양파, 배추 등 품목별로 전국 생산량이 국민 소비량보다 많으면 조정하는 등 전체적으로 수급 관리 계획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직무대리는 "그 수급 조절 과정에도 불구,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을 땐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를 개정안에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당해년도 시장 평균 가격과 생산비 등을 포함한 기준가격의 차액을 일부 또는 전부 보전하게 된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