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의혹' 경찰, 김영규 청주의료원장 내사 착수
뉴시스
2025.07.29 19:55
수정 : 2025.07.29 19:55기사원문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경찰이 재임용을 앞둔 김영규 청주의료원장의 의료법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김 원장을 내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사 등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는 우려가 있는 수술을 하는 경우 서면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는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이 있어야 한다.
앞서 지난 17일 충북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김 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김 후보자는 "서면 동의는 받지 않았으나 구두로는 환자에게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juyeo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