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에 음란사진 받은 여교사, 학부모에게도 성추행 당했었다
파이낸셜뉴스
2025.07.30 08:46
수정 : 2025.07.30 10:2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올해 6월 제자로부터 음란 메시지를 받은 전북 익산의 한 여교사가 2년 전에는 학부모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2년전 성추행 사안 '교육활동 침해' 뒤늦게 결론
교권보호위원회는 2년 전 사건이지만 피해의 심각성과 교육활동 특수성 등을 검토해 교육활동 침해로 결론을 내렸다.
현재 가해 학부모에 대한 민·형사상 재판이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 6월 재직 중인 학교의 남학생으로부터 음란한 신체 사진과 성희롱성 메시지를 받았다.
익명 계정 사용자가 보낸 메시지에는 은밀한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과 함께 성적 행위 관련 성희롱 발언이 담겨 있었다.
충격은 물론 증거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메시지는 캡처가 불가능하고 열람과 동시에 자동 삭제되도록 설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A씨는 학생들이 해당 사건을 이미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 큰 충격을 받았다. 가해 학생이 친구들에게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고 다닌 것.
가해 학생은 “선생님을 좋아해서 그랬다”며 사과하고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극심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A씨는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
학교 측은 곧바로 A씨와 가해 학생을 분리 조치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교권위, 남학생 음란물 전송엔 "교권침해 아니다" 판단 논란
그러나 지역 교권보호위원회는 인스타그램이 사적 채널이고 메시지를 보낸 시점이 방과 후라는 이유로 ‘교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성폭력처벌법상 추행, 강간, 공연음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중대사안으로 보고하지도 않았다.
이에 A씨는 “지역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 침해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며 상급 기관의 판단을 받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전북교육청은 A씨를 대신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전북교사노조는 “교사의 인격과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면죄부를 준 교권보호위원회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오준영 교총 회장도 “교육 목적으로 활용되던 채널에서 발생한 중대한 디지털 성폭력”이라며 “시대착오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전북교육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이달 중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우선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개선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가해 학생은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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