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모빌리티 서비스 15건 규제 샌드박스 승인...혁신 가속화
파이낸셜뉴스
2025.07.30 11:00
수정 : 2025.07.30 11:00기사원문
119구급차 사고 예방 위한 로고젝터 설치 등 모빌리티 신기술 실증 확대...제도 개선 검증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제6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모빌리티 서비스 15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30일 밝혔다.
규제 특례를 받은 서비스는 △119구급차 사고 예방을 위한 로고젝터 설치 △고속도로 장거리 전용 차로 서비스 △법인택시 면허 전환 △플랫폼 기반 고급 택시 사업구역 완화 등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야간에는 로고젝터, 주간에는 고출력 지향성 사이렌 등 시·청각 경고가 가능한 안전장치를 시범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속도로의 경우 일부 구간에서 나들목 간격이 짧고 단거리 무료통행이 빈번해 상습 교통정체가 발생한다. 이러한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장거리·단거리 교통류(차로)를 분리 운영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상 특례를 부여한다.
또 개인이 법인택시 면허 다수를 양수해 지자체가 일정 지역·시간대에 영업이 가능한 한정면허로 전환토록 하는 택시발전법상 특례를 부여한다. 재정소요 없이 법인택시를 감차하는 효과와 국지적 택시 부족 문제 해소 효과를 함께 살펴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호출 플랫폼 기반 고급 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구역을 통합하는 여객자동차법상 특례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수도권 내 고급 택시의 가동률 증가가 기대되며, 수도권 내 광역 간 이동이 필요한 고급택시 이용자의 편의성과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개인·이웃 간 차량 공유 중개 플랫폼 △화물차 사고 발생 시 차량 대여 서비스 △첨단소재를 활용한 재활용품 수집 운반차의 물품적재장치 튜닝 등 11건에 대해서도 특례를 부여한다.
국토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실증 특례를 거쳐 상용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컨설팅과 인센티브 지원 등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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