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전쟁' 피해 온 고려인들…'체류자격' 문턱 낮췄다
뉴시스
2025.07.30 09:57
수정 : 2025.07.30 09:57기사원문
방문동거(F-1-1)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
30일 광주 고려인마을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23일부터 기타(G-1) 체류 자격으로 머물고 있는 무국적 고려인동포의 체류자격을 방문동거(F-1-1)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발생한 전쟁으로 귀국한 고려인동포들이 체류 자격 문제로 겪었던 불안정한 삶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는 국적이 없어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로 입국, 기타(G-1) 자격으로 체류하게 돼 취업과 생계가 모두 제한된 불안정한 상황에 놓였다.
고려인마을은 법무부에 이 같은 문제를 건의했다. 이후 심의를 거쳐 최근 체류자격 변경 조건 완화가 결정됐다.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와 동일한 업종 내에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도 있게 됐다.
체류자격 변경을 희망하는 고려인동포는 주소지 관할 출입국사무소를 통해 관련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필요한 서류는 통합신청서, 여행증명서, 외국인등록증·체류지 입증서류 등이다. 신청 수수료는 면제된다.
신조야 광주 고려인마을 대표는 "무국적 동포들이 '임시 체류자'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동포'로 자리매김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제도 개선을 환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leeyj2578@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