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전쟁' 피해 온 고려인들…'체류자격' 문턱 낮췄다

뉴시스       2025.07.30 09:57   수정 : 2025.07.30 09:57기사원문
방문동거(F-1-1)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

[광주=뉴시스] 제578돌 한글날을 하루 앞둔 2024년 10월8일 오전 광주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마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피난 고려인들이 한글 수업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국내에 머물고 있는 고려인동포들의 체류 자격이 완화됐다.

30일 광주 고려인마을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23일부터 기타(G-1) 체류 자격으로 머물고 있는 무국적 고려인동포의 체류자격을 방문동거(F-1-1)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발생한 전쟁으로 귀국한 고려인동포들이 체류 자격 문제로 겪었던 불안정한 삶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앞서 고려인마을은 폴란드·헝가리·몰도바 등 유럽 각국 난민센터에 머물던 900여명의 고려인동포에게 항공권을 지원, 국내 입국과 마을 공동체 내 정착을 도왔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는 국적이 없어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로 입국, 기타(G-1) 자격으로 체류하게 돼 취업과 생계가 모두 제한된 불안정한 상황에 놓였다.

고려인마을은 법무부에 이 같은 문제를 건의했다. 이후 심의를 거쳐 최근 체류자격 변경 조건 완화가 결정됐다.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와 동일한 업종 내에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도 있게 됐다.

체류자격 변경을 희망하는 고려인동포는 주소지 관할 출입국사무소를 통해 관련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필요한 서류는 통합신청서, 여행증명서, 외국인등록증·체류지 입증서류 등이다. 신청 수수료는 면제된다.

신조야 광주 고려인마을 대표는 "무국적 동포들이 '임시 체류자'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동포'로 자리매김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제도 개선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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