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측 "상습적 악질 비방·허위 사실 유포자, 징역형 집유 선고…선처 없다"
뉴스1
2025.07.30 10:50
수정 : 2025.07.30 10:50기사원문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배우 공유 측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가해자가 유죄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29일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공유를 향해 2020년부터 상습적으로 악질적인 비방과 허위 사실을 유포해 온 가해자에 대한 고소 결과, 최근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어 "당사는 소속 배우들을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일한 원칙하에 악성 게시물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고 있다"라며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을 비롯해, 앞으로도 어떠한 선처나 타협 없이 강력한 조치를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9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공유가 지속해서 자신을 감시하거나 괴롭혀왔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글을 인터넷에 수차례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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