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탈출 무국적 고려인, 국내체류·취업자격 문제 해소
연합뉴스
2025.07.30 11:33
수정 : 2025.07.30 11:33기사원문
우크라이나 탈출 무국적 고려인, 국내체류·취업자격 문제 해소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쟁을 피해 한국행을 선택한 우크라이나 출신 무국적 고려인의 국내 체류 문제가 해소됐다.
이에 따라 무국적 고려인 피란민은 방문취업 자격 소지자와 동일한 업종 안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하는 길도 열렸다.
소비에트연방 해체 시기에 국적을 갖지 못하고 중앙아시아 곳곳으로 흩어진 고려인은 약 3만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터를 잡았던 일부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이 발발하자 광주 고려인마을과 우리 정부의 도움을 받아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여권은커녕 신분증조차 없는 이들은 여행증명서와 90일 단기 비자로 입국한 뒤 6개월 단위로 난민 비자를 연장받으며 체류해왔다.
신조야 고려인마을 대표는 "불확실한 신분으로 고용조차 기피당했던 동포들이 존엄한 삶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됐다"고 말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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