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나면 화르륵" 방염검사에 가짜 샘플 제출한 업체 대표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2025.07.31 07:00
수정 : 2025.07.31 07:00기사원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서울동부지법, 극동방염 대표에 벌금형 내려
[파이낸셜뉴스] 공장에서 가져온 자재를 현장에서 채취한 것처럼 꾸며 방염(화염 방지) 검사를 통과하려던 방염업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곽윤경 판사)은 지난 15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극동방염 대표 주재성씨(62)와 해당 법인에 각각 5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방염검사는 자재가 화재에 얼마나 잘 견디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실제 설치된 자재에서 직접 시료를 떼어내야 한다. 가짜 샘플로 검사에 통과하면 화재 발생 시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위험이 있어서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은 방염성능검사 시 현장 시료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법률 제59조 제3호는 이를 위반해 거짓 시료를 제출한 자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주씨는 "해당 물품은 가구류에 해당해 방염 대상이 아니며, 공장에서 방염작업 및 시료를 채취한 물건을 그대로 매장에 설치한 것이라 방염을 더 강화한 것처럼 가장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제의 자재가 매장 내부 벽과 바닥에 설치해 공간을 분리하는 '벽체'의 일부로 기능하며 물건도 진열할 수 있는 합판인 점 △도면에 벽체의 일부가 수납장의 형태로 돼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해당 물품을 방염대상물품(불이 쉽게 번지지 않도록 방염 처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자재)으로 판단, 주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