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나면 화르륵" 방염검사에 가짜 샘플 제출한 업체 대표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2025.07.31 07:00   수정 : 2025.07.31 07:00기사원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서울동부지법, 극동방염 대표에 벌금형 내려



[파이낸셜뉴스] 공장에서 가져온 자재를 현장에서 채취한 것처럼 꾸며 방염(화염 방지) 검사를 통과하려던 방염업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곽윤경 판사)은 지난 15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극동방염 대표 주재성씨(62)와 해당 법인에 각각 5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주씨는 지난해 2월 경기도 가구공장에서 가져온 '공장표 시료'를 송파구 A매장에서 직접 떼온 것처럼 위장해 방염 성능 검사를 신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염검사는 자재가 화재에 얼마나 잘 견디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실제 설치된 자재에서 직접 시료를 떼어내야 한다. 가짜 샘플로 검사에 통과하면 화재 발생 시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위험이 있어서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은 방염성능검사 시 현장 시료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법률 제59조 제3호는 이를 위반해 거짓 시료를 제출한 자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주씨는 "해당 물품은 가구류에 해당해 방염 대상이 아니며, 공장에서 방염작업 및 시료를 채취한 물건을 그대로 매장에 설치한 것이라 방염을 더 강화한 것처럼 가장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제의 자재가 매장 내부 벽과 바닥에 설치해 공간을 분리하는 '벽체'의 일부로 기능하며 물건도 진열할 수 있는 합판인 점 △도면에 벽체의 일부가 수납장의 형태로 돼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해당 물품을 방염대상물품(불이 쉽게 번지지 않도록 방염 처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자재)으로 판단, 주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