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세특위 구성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견 좁힌다
파이낸셜뉴스
2025.07.30 15:11
수정 : 2025.07.30 15:11기사원문
주식시장 대주주 규정 기준 강화도 쟁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조세정상화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세수 제도 개편을 위한 당 차원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열린 최고위에서 조세정상화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위원장으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3선인 김영진 의원이 낙점됐다.
이번 조세특위는 전임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완화 등과 같은 감세 조치를 원 상태로 되돌리는 방안 마련을 목표로 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 당내 이견이 표출된 상황에서 이를 조율하는 역할도 도맡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세법상 배당·이자소득 등 금융 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 지방소득세 포함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총 금융 소득에서 배당소득을 분리해 과세하면 그만큼 투자자들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추진 배경이다. 또 배당소득에 대한 높은 세 부담을 덜어낸 기업이 배당을 확대하면 자연스레 일반 주주에게도 배당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도 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반드시 도입되도록 힘쓰겠다"며 "특히 세율을 정할 때는 향후 배당 유도 목적에 부합하게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높은 배당소득을 벌어 들이는 주식 부자만 감세 효과를 보며 자칫 부자감세로 이어질 것이라는 걱정의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이 '조세정상화'를 천명하며 전임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연일 비판하는 가운데, 자칫 자산가에게 과도한 혜택이 돌아가 당의 입장이 곤란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민주당 조세특위 간사로 임명된 정태호 의원은 전날 당정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배당 활성화에 큰 효과가 없다거나 부자 감세 아니냐는 지적 등 찬반 의견들이 다양하게 제기됐다"고 밝힌 바 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이날 최고위 직후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 당내 이견이 표출되는 상황에 대해 "조세특위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정책 문제를 보는 관점이나 내용에 따라서 논쟁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를 규정하는 기준도 쟁점이다. 당정은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춰 양도소득세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로 인해 일부 자산가들은 높아진 세 부담으로 아예 한국 자본시장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조세특위는 이처럼 다양한 당내 의견을 종합하며 논의를 이어나가 가을 정기국회 말미까지 최종안을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할 예정이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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