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홍보해줄께"…소상공인 3억여원 뜯은 30대 실형
뉴시스
2025.07.30 15:07
수정 : 2025.07.30 15:07기사원문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제주·대구·인천 소재 식당 업주 등을 다수의 소상공인을 상대로 '유튜브 홍보영상을 제작해주겠다'고 속여 3억5000여만원을 등친 혐의를 받는다.
소상공인들은 적게는 200만원부터 4000만원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횟수도 총 100여회에 달하는 등 상습 사기를 벌였다.
A씨는 범행 당시 유튜브 채널 제작 능력이 없는데다 수 천만원대 채무를 지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피고인(A씨)의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사기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대부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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